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
[중국교포]
외국인 근로자중 중국교포(조선족)의 경우 '방문취업비자(H-2)' 소지자중 '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'(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발급)을 소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근로자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(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교육을 실시하시면 안됩니다)
[제3국 근로자]
동남아시아 근로자 등 제3국 근로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'비전문취업비자(E-9)' 소지자에 한하여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이미 월급제로 고용하므로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.
*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정책과에서
- 불법취업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받은 교육이수증(카드)을 합법적인 취업허가증으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
- 국내 근로자들로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가 교육이수증을 갖고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현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(건설산재예방과)에 강한 민원(일자리 감소)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.
[첨부 1.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업 취업인정증 샘플]
[첨부 2.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