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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2-05 12:56
[동절기재해예방] 건설현장 보온양생 작업 질식 사고 위험 경보
 글쓴이 : 한국건설안…
조회 : 6,087  
   14.01.06 건설현장 보온양생 작업 질식 사고 위험경보.hwp (1.9M) [27] DATE : 2014-12-05 12:56:00

매년 동절기(12월~2월)에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
갈탄연료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(중독)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

◈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 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  -‘13년 12월 31일 ○○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 1층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던 중 우수조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을 위해 피우던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2명이 사망함

 -‘12년 12월 28일 ○○산업단지 공원 관리동 지하 1층의 콘크리트 양생작업장에서 보온양생작업을 위한 갈탄난로의 보충작업을 하다가 갈탄연료 연소 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 작업자 1명이 사망함


갈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
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

◈ 갈탄연료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은 갈탄이 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.
 -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킴
- 특히, 1,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(호흡)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(※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,000ppm 이상임)

◈ 그럼에도, 작업자는 이러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소․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양생작업장에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.

◈ 또한,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질식되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.

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, 공기호흡기 등의 착용이 필요합니다.

◈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연료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합니다.

◈ 갈탄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   1. 작업전 관리감독자(안전관리담당자) 및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.

   2.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내로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필요합니다.

   3. 갈탄 보온양생작업 중인 장소에 출입시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착용이 필요합니다.

   4.  재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.
    - 119 구조대 연락 후 기다리거나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 실시

*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장비(가스농도측정기, 공기호흡기 등)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. 대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「공단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 사업안내 - 직업건강 - 질식재해예방장비대여신청」에서 신청하거나  ☎ 032)510-072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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