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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2-05 13:26
[하절기재해예방]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건강보호대책 알림
 글쓴이 : 한국건설안…
조회 : 5,571  
   14.06.20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건강보호대책 알림.hwp (1,006.5K) [37] DATE : 2014-12-05 13:26:14

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
          

 【사전 준비사항】


●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매일 체크하세요
● 정전에 대비 손전등, 비상 식음료, 부채, 휴대용 라디오 등도 미리 준비하세요
●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.
●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시고 근로자에게 열사병 등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세요
●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℃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(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℃~28℃가 적당)


【폭염주의보 발령시】

사업장에서는

● 야외행사 및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
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분~15분 정도의 낮잠시간을 가져   건강을 유지하세요
● 직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

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에서는

●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세요
●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할 때에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
●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피하세요
●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
● 식중독, 장티푸스,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, 숙소, 식당 등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세요
● 작업 중에는 매 15~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(알코올,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)하세요
● 뜨거운 액체, 고열기계,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
●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몸에 딱 붙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


【폭염경보 발령시】

사업장에서는

●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
● 직원들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
●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
●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은 반드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

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에서는

●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
● 장시간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몰 이후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
●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~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세요
●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
●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
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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