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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12-05 12:59
[동절기재해예방] 디클로로메탄 중독사고 발생 경보
 글쓴이 : 한국건설안…
조회 : 6,495  
   14.02.13 디클로로메탄 중독사고 발생 경보.hwp (182.5K) [37] DATE : 2014-12-05 12:59:59

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, MC) 중독사고 발생 경보

󰏚 사고 개요 : 2명 중독(화상)
 2014.2.11일 울산 소재 금속제품(도장공정에서 사용하는 지그)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디핑세척조(높이 1.5m)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중 세척조 내부에 누출되어 있던 디클로로메탄에 중독 및 노출된 사고임

󰏚 재해발생원인
 ‣ 환기가 불충분한 세척조 내부에서 작업
  세척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슬러지 제거 작업 시에는 가동하지 않아 세척조 내부에 고농도의 디클로로메탄 가스가 체류되어 있었음
‣ 근로자가 착용한 방독마스크 및 보호복의 성능 미흡
 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필터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 필터가 파과되어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미흡하였으며, 일반 보호복을 착용하여 유해물질이 피부에 접촉되었음

󰏚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, MC, CH2Cl2)의 특성 및 건강영향
 *용    도 : 금속제품 탈지제(세척제), 우레탄 발포제, 추출용매 등으로 사용
*일반적 특성 :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투명 액체
*유해성․위험성 : 삼키면 유해함.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킴.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.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. 신체 중 중추신경계에 손상(두통, 어지러움, 호흡곤란 등)을 일으킴.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계, 심장, 간 및 신장에 손상을 일으킴.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.

󰏚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
 ‣ 작업장의 충분한 환기 실시
 ․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․가동하여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가스 제거
‣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
 ․심혈관계, 신경계 및 간 기능 검사(특수건강진단)를 정기적으로 실시
 ․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(노출기준 50ppm)
‣ 작업관리 및 보호구 착용 등
 ․방독마스크(유기가스용), 불침투성 보호복, 보호장갑,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
   ※ 방독마스크 착용 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안면부 밀착도 자가점검 등 실시
 ․취급 작업장내 한글로 작성된 MSDS 비치 또는 게시
 ․용기 및 포장 등에 한글로 작성된 MSDS 경고표지 부착
 ․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(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) 교육 실시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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