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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1-08 10:46
[동절기재해예방] 화학공장 및 건설현장 질식재해 위험경고 발령 및 자체 예방점검 안내
 글쓴이 : 한국건설안…
조회 : 5,558  
   15.01.05 화학공장 및 건설현장 질식재해 위험경고 발령 및 자체 예방점검 안내 1.hwp (282.0K) [19] DATE : 2015-01-08 10:46:36
   15.01.05 화학공장 및 건설현장 질식재해 위험경고 발령 및 자체 예방점검 안내 2.hwp (31.5K) [8] DATE : 2015-01-08 10:46:36
   15.01.05 화학공장 및 건설현장 질식재해 위험경고 발령 및 자체 예방점검 안내 3.hwp (1.9M) [10] DATE : 2015-01-08 10:46:36
□ 최근 한달 사이에 건설현장 설비·배관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질식하여 사망하거나 갈탄난로로
   콘크리트 보온양생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·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가
  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동종 재해예방을 위해 질식재해 위험 경고 발령 및 예방조치 이행을 안내합니다.


□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장소의 작업 뿐만 아니라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장소에 대해서는
   사업장 자체 예방점검이 매우 필요합니다.

     1. 구조상 입출구가 제한된 장소

     2. 불활성가스, 유해가스 등 공기오염물이 발생 할 수 있는 장소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

     3. 근로자가 상주할 목적이 아닌 장소로 건설된 장소


□ 자체점검을 위해 상기 장소에 출입하기 전 주의사항

  ○ 작업공간내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

  ○ 산소결핍 상태나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출입전 반드시 강제환기 실시

  ○ 상기 장소에 출입시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착용


□ 상기장소에서 작업 시 기본적인 질식사고 예방수칙

  ○ 질식사고 위험장소 입구에 “질식사고 발생위험장소” 경고 표지

  ○ 작업전·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
  ○ 작업전·작업중 환기 실시

  ○ 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 착용


□ 문의처 :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☎(052) 703-0640


붙임 1. 질식위험 경보 1부.
       2. 원전 건설공사 질식사고 관련 자체 예방점검 안내 1부.
       3.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재해 위험 경보 1부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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