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안전관계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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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03-23 00:00
[건술기술진흥법]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
 글쓴이 : 한국건설안…
조회 : 1,245  
   03. 200323(석간)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(건설안전과).pdf (254.4K) [1] DATE : 2022-11-15 15:33:35
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
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
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‧시행
-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·운용 항목 추가
-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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